폐차상식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차량폐차 한번씩들 꼭 읽어보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2. 6. 5. 04:54

 

 

 

저감장치를 장착한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을 폐차하실때에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내용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있으니 꼭 한번 잘읽어보세요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2년안에 폐차를 해서는 안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착으로 부터 2년간의 의무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해서 장착을 하고 2년안에 폐차는 가능하나 이럴경우에는

 

 

 

 

위와같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1년정도를 사용하다 폐차시 약 150만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

 

 

 

 

 

 

 

▶저감장치 장착차량은 추후에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만약 저감장치를 달고 2년을 넘게 사용하다 페차를 하실때에는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조기폐차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감장치를 장착시 이미 국가의 90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조기페차로 지원금이 추가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해서 처음부터 저감장치를 장착하실때에는 나중에 조기폐차까지 염두하여 장치장착이냐 그냥 현재 상황에서의 조기폐차냐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감장치 장착차량의 폐차는 말소까지 7~10정도 소요된다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만 있으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늦어도 하루나 2일안에 말소처리가 완료되는 것에비해

저감장치 차량의 폐차는 필요서류는 동일하나

 

 

 

 

이와같은 해당 저감장치를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을 해야하는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말소와 달리 기간이 더 소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폐차를 맡기시고 바로 보험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여기에 추가로 한가지더 안내를 해드리자면 저감장치의 탈착및 반납은 차주님이 아닌 폐차장에서 알아서 탈착후 환경협회로 알아서 반납까지 해드리며 

 

이때에 추가로 차주님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없으니

 

 

 

 

위와같이 저감장치 폐차를 중고차딜러에게 맡겨 5프로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속인뒤 차주님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며

 

처음부터 이를 중고차매매상의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겨 이와같은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