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명의이전을 하거나 차량이 필요없다면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상속 명의이전이 아닌 사망자폐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자폐차 처리를 하실때 가장쉽고 빠르게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말소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차량폐차를 할경우에는 사망자의 신분증앞면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린것이 없을경우 당일견인부터 말소처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빠르고 편리하게 차량말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이미 등록을 하셨다고 할경우에는
이때에는 사망자의 신분증이 효력이 없어지며 해당 차량도 상속폐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자 가족분들 전원의 신분증사본과 사망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가족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및 위의 포기각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요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포기각서는 가족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시 이를 준비하여 방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폐차말소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까지 완료를 했는데
정작 차량에는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해당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책임지실 필요없이
이와같은 한정승인후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압류폐차로 처리를 해버리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가족분들께 넘어오지 않게되니
※절대로 차량을 가족분들이 명의이전을 하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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