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단독이 아닌 누군가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경우
나중에 해당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 제대로된 정보를 알고 진행을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제가 공동명의폐차에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처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시
이때에는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만 준비를 하시면 나머지 한분이나 심지어 제3자가 폐차를 대신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관련된 차량의 수거및 말소처리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제3자가 대리로 진행시 대리인의 별도서류는 필요없음)
일반적인 말소가 아닌 매연5등급의 공동명의 조기폐차시에는?
이때에는 필요서류나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진행이 되며
일단 정부에서 나오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공동명의자가 1대99든 50대50이든 상관없이 두분중 한분을 지정하여 받게 되며 나머지 한분의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위와같은 위임장에 표기된 두곳에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1통을 준비를 하셔야 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등록증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실분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신뒤 연락을 주시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여 저희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서류접수후 성능검사진행및 차량말소후 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처리가 됩니다
(결국 필요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따로 하실일이 없음)
마지막으로 공동명의자 한분이 연락두절일 경우(서류준비 안됨)
위의 경우가 어찌보면 제일 난감하고 처리도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럴때에는 일반적인 페차업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쪽으로 문의를 해봐도 뾰족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허나 저희 고릴라페차에서는 공동명의자중 한분의 연락이 안되서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무사쪽으로 공증절차를 걸쳐 정상적인 폐차말소를 진행시켜 드릴수가 있으며
설령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11년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없이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압류폐차 처리도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주변에서 공동명의자 한분의 서류없이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이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물에 적히 연락처로 차량을 맡기신다면 이후에는 더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폐차말소 처리는 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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