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한정승인과 상속폐차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드리는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2. 5. 7. 04:21

 

 

일반분들은 폐차라고 하면 막연히 차량을 없애는 것이라고만 알뿐 그에따른 처리진행이나 절차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계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폐차도 아닌 상속에 관련된 폐차는 서류나 절차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심지어 상속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쪽에서도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에게 문의를 따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한정승인이나 그에따른 상속폐차는 어려운점들이 많아 

이는 반드시 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전문업체로 맡기셔야 제대로된 처리를 할수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며 정보안내를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한뒤 진행을 해야하나?


 

많은 분들께서 사망자의 차량을 먼저 상속이전을 한뒤에 폐차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며

심지어 폐차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모르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에서도 당연히 차량을 명의이전을 한뒤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차량폐차는 명의이전이 아닌 고인의 명의로 된 상태로 말소진행이 가능하며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가족들의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차량수거부터 말소진행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니 힘들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차량을 가족분들이 명의이전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페차를 해야하는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이라고 하면 물려받는 재산한도에 채무를 책임진다는 뜻인데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많다고 할경우 이것은 가족분들이 책임을 지실필요가 없으며

 

다만 이때에는 해당 차량이 연식이 11년이상되어야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압류폐차로 과태료나 세금의 책임없이도 말소를 할수있으며

만약 차령이 11년이 넘지않았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과태료 세금완납없이 말소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을 꺼려하는 가족이 있어 신분증을 구할수없다면?


 

실제로 하루에 1건이상의 위와같이 가족의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상황에서 폐차처리에 관련된 상담문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차량말소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하기 어려운 가족이 딱 1명일 경우

이때에는 법무사의 공증서류를 통한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며 당연히 이는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불가능하여 거의 유일하게 고릴라폐차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해서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만의 노하우라 블로그를 통해 안내가 어려우니

이는 상담문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