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5등급의 노후된 경유차량은 운행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는 조기폐차로 말소처리를 하거나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뒤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서 당장에 사를 구입하실 여력이 없어 운행을 부득이하게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하시고 운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후에 저감장치가 달린 차량을 폐차말소 처리를 할때에는 몇가지 알아두실점이 있어 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차량폐차는 무조건 2년후에 진행을 해야한다
일단 한번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게 될경우에는 좋던싫던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신뒤 이후에나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나 화재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고장이나 변심등의 이유로 폐차를 하게 된다면 그에따른 위약금이
이와같이 발생하게 되며 저감장치는 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치라 위약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게 되지 처음부터 장착시 신중하게 고려를 하신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추후에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감장치는 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치로 이를 국가에서 최대 90프로를 지원받아 장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착후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이니 처음부터 이런 지원금을 고려하시어 장착을 할것인지 아님 아예 지원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할지를 고려해보세요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폐차방법과 절차는?
먼저 매연저감장치는 개인의 것이 아닌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폐차를 할때에는 이를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이 이뤄져야 합니다
해서 이때에는 차주님께서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준비후 연락을 주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가져온뒤 해당 저감장치를 탈착은 하고 이를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처리를 하고 이후에 말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처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저감장치의 반납후 확인증이 날라오는 기간으로 고려하여 7~10일정도의 말소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이에외도 저감장치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 처리관련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따로 상담문의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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