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를 하려면?
이와같은 질문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될경우 인터넷상에는 단순히 복사된 광고글들만 잔득 올라와 차주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일이 발생하게 되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압류폐차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 것을
인터넷상의 무허가 대행업체나 길거리의 불법광고물에서는 인감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여 차량을 가져가 폐차말소가 아닌 대포차 식으로 재판매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할수가 있으니
※절대로 차령초과말소시 인감을 요구한다 하여 이를 무조건 주시면 안됩니다!
또한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와같은 차령별 연식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나
해당 차량이 연식조건에 적합하다고 할시에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에 과태료 압류없이 오직 근저당만 설정이 된경우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가 일반 압류가 아닌 법원쪽의 가처분 혹은 임의경매가 걸린경우
▶폐차말소를 해야하는 차량명의자의 서류가 미지된 경우
위에 해당되는 차량은 연식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폐차말소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인터네상에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말만믿고 차량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하세요
결론적으로 압류된 차량을 페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와 같이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장으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하여 압류폐차 가능여부를 확인시켜드리며
그에 관련된 정확한 필요서류및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니
이는 반드시 먼저 고릴라폐차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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