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제도가 시작된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에대해 제대로 알지못해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차주님들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기준으로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지방이 아닌 수도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시청이나 환경협회로 신청을 해도되나
그럴러면 여러가지 준비해야할 서류도 복잡하고
[붙임1]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
소유자 | ①성 명(법인명) | ②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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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
④휴대폰(필수기재) | FAX | ||||||||||
대 상 자동차 |
⑤등록번호 | ⑥차대번호 | |||||||||
⑦자동차제원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⑧차명 및 형식 | / | ⑨용 도 | |||||||||
⑩등록일자 | 년 월 일 | ||||||||||
⑪주행거리 | 작성필요없음 | ⑫사용 연료 |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 공동명의와 법인일 경우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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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음 |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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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1.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2. 소상공인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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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같이 문서작성도 본인이 직접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차주님께서 현재 서울이나 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는 단순히 등록증,신분증,통장 이렇게 세가지만 사진을 찍으신뒤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한뒤
이후에 차량수거나 검사와 말소처리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며
말소후에 지원금 신청까지도 대신 처리를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내의 노후경유차량은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진행이 되기때문에
차주님들이 힘들게 서류접수를 하고 나중에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는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접수하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주님이 직접 관할시나 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서류접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이를 대행해준다는 식의 광고가 있기는 하나
지방의 서류접수는 절대 대행이 불가하니 불법업체들의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해서 지방의 조기폐차는 차주님께서 직접 시청으로 서류접수를 한뒤
이후에 성능검사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수거하여 성능검사를 대신 받아드리며 성능검사후에는 말소등록후
이와같은 말소된 증명서를 보내드리니 이를 가지고 확정된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모든 처리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수도권내의 모든 조기페차는 고릴라폐차에서 서류접수와 검사,말소가 가능하다
▶지방의 조기폐차는 본인이 서류접수후 연락주시면 이후의 처리를 대행해준다
이렇게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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