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몇년전에만 해당 자동차를 폐차말소를 하려면 차량원부에 걸려있는 세금미납이나 과태료등을 먼저 모두 납부를 해야만 말소처리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할 돈이없어 차량을 아무렇게나 길가에 세워둠에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고의 원인이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이에 정부에서는 차량을 방치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폐차제도를 만들어
11년이상된 노후차량에 한해 차량에 세금체납이나 과태료미납이 있어도 방치를 하지말고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하여 차량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심지어 차량처리를 하지못해
불법적인 업체들로 이를 맡겨 피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불법적인 업체들의 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기시면 어떠한 해결도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차량만 없어지고 서류에는 차량이 있는것으로 되어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큰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를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고 할경우에도
차량방치에 따른 과태료(100만원)를 물게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방치가 아닌 압류폐차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가?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령말소에는 해당 차량이11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이에 관련된 접수는 본인이 아닌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는 물론이요 서류접수와 말소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해드립니다
이렇게 체납차량을 쉽게 폐차말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정보를 몰라 차량의 방치로 과태료를 무시거나 불법 무허가 업체들로 차량을 넘겨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셨으 하는 바램으로 오늘 블로그에 글을 적게 되었으니
관련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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