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분들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경우 이에대한 처분도 신경을 쓰셔야
이와같은 자동차 상속에 관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폐차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이를 법무사에서도 처리를 해주지 않기때문에
차주님들은 이를 직접처리하지 못해 딜러나 불법대행업체로 차량을 의뢰하여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속폐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이는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정식폐차장에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사망자의 상속폐차 처리를 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해당 가족에 관련된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가 되면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대행업체가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정식폐차장으로 맡기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헌데 간혹 이런 상속페차시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로 사망자의 한정승인을 받은뒤 차량말소를 하려고 보니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너무많이 있어 처리가 불가능 할경우
이때에는 일단 해당 차량이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법이라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족들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을경우
이때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게 되며 이럴때에는 차량등록 사업소나 거의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신분증이 없이는 절대로 처리를 할수없다고 할겁니다
허나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무사의 공증을 통해 어려움없이 차량말소를 진행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준비가 안되는 사람이 3명이상일때에는 처리 불가!)
이렇듯 어려운 상속폐차에 관련된 처리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된 업체들로 차량을 맡겨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많아
오늘 블로그를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외에 상속폐차에 관련된 다른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신 분들께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직접 문제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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