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입한 차량에 사고나 기타 고장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을시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도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을까?
일단 차량에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폐차를 할때에는
위에보시는 것처럼 차령초과말소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이는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할때에 등록일 기준 11년이상의 연식이 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해서 연식이 11년 이상된 승용차량은 할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등록증만 지참을 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무료수거와 이후에 말소에 관련된 모든 진행을 시켜드리며
말소까지는 약 50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점만 감안하시어 보험이 그전에 말료가 될시에 그에따른 보험연장만 해두시면 문제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안되었다면?
솔직히 이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무조건 남은 할부와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다면 이를 모두 처리를 해야만 말소가 됩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길거리등에 붙어있는 불법적인 광고에서
어떤 차량이던 무조건 폐차를 시켜준다는 광고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적인 절차며 또한 이런곳에 맡긴다고 차량이 페차말소가 되는 것이 아닌
차량자체만 없어지고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후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해서 나오는 피해를 입게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할부가 남은 차량이 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경우
이경우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해당 차량은 무조건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할부나 저당이 있는 상태로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만약 사고로 공업사나 보관소에 차량이 보관중이라고 할때에는
이와같은 보관료로 인해 금액적인 부담이 될수가 있으니
이때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을 저희쪽에서 알려드릴수가 있어
이런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따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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