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차량을 폐차말소를 시켜야 하는데
해당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행방을 알수없다?????
과연 이럴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인 한정승인 차량폐차의 경우에는
상속폐차에 관련된 서류(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원등)를 준비를 하여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차량이 현재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할경우
위의 처리방법으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해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넘어갔거나 기타 다른이유로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차량에 대한 멸실인정을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로 먼저 받으셔야 하며
이후에 차량의 멸실이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하신뒤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말소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폐차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차량에 밀려있던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모두 완납을 해야만 말소가 된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결국 한정승인후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말소를 보다 편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차량이 실물로 존재를 해야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만약 차량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폐차장에서는 도움을 드릴수가 없어
등록사업소등으로 멸실인정후 강제말소를 해야하는데
※이때에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처리를 해야만 말소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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