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기타 언론매체에서 매연5등급 차량에 대한 소식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매연4등급 차량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여
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도 노후경유차량에 해당이 되는가?
노후경유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운행제한에 걸리는 차량은
매연5등급의 디젤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4등급이 디젤차량은 운행제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은 저감장치가 장착이 되어 나오거나 아예 엔진자체가 친환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고후 별도로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입니다
매연4등급의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량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폐차로 유도하는 제도로
4등급 차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본인의 차량에 대한 매연등급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소유차량 등급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
위의 사이트로 가셔서 본인인증후 차량번호로 조회를 해보시면 정확히 알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매연4등급 디젤차량은 앞으로도 조기폐차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가?
차량의 매연등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변동되는 것이 아닌
차량출고시에 이미 엔진이나 저감장치의 장착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나오는 것이라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이 2023년이 된다고 5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서 한번 4등급 판정이 된 차량은 앞으로도 조기페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을 중고차로 구입을 할때
딜러들이 몇년더 타고 폐차를 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곳들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조치시에도 운행제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번 4등급 판정이 된 차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5등급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매연4등급 디젤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중고차량 구입시 주의를 해야한다
대략 이정도로 정리를 할수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디젤차량 운행제한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리기는 힘들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에 차주님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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