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폐차와 법인폐업폐차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2. 2. 11. 12:18

 

 

법인폐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면 절차도 다를수 있습니다

 

가량 일반적인 법인폐차를 한다고 할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및 인감증명서,사업자 사본만 있으며

 

 

 

 

위와같은 간단한 절차로 처리가 되지만

이외에도 법인페차시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이를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법인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을 경우


일단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는 법인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차령초과말소 조건에만 연식이 해당되면 법인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차량에 걸린 세금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무조건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럴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현재 존재하지 않은 폐업된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수가 없으므로

폐업된 증거인 폐업사실 증명서와 말소가 되었다는 것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추가로 법인인감증명서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도 폐업이 된상태이고 법인대표자도 연락이 안된다?


 

이럴 경우는 최악의 경우로써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안되서 서류를 준비할수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은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무적차량)이라고 불류가 되며

 

 

이런 대포차량은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처리가 불가하니

 

 

 

 

인터넷이나 기타 길거리에 붙은 무조건 폐차를 해주겠다는 불법업체로 차량을 넘겨봐야 처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수가 있으니

 

절대로 서류가 안되는 차량은 폐차의뢰 자체를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해서 법인차량의 폐차의 경우에는 서류가 모드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정상처리를 할수있는 것이며

 

 

혹여 페업등의 문제로 인해 서류가 준비가 안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업체로 의뢰를 하시는 것이 아닌 그냥 길거리로 차량을 방치를 시켜 시,구청에서 강제처리를 하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니

 

혹시라도 고철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아보고자 서류도 안되는 차량을 불법업체로 맡겨

나중에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