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상속폐차에 관련된 상담중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보통은 상속폐차를 하려면 가족분들이 신분증사본이 모두 필요하지만
이런분들은 대부분 나머지 가족들과의 불화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않아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가 없어서 신분증을 구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는 물론이요
거의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도 가족의 서류없이는 절대로 말소를 할수없다고 할겁니다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법무사의 공증서류를 통해
연락이 되지않거나 서로사이가 좋치않아 신분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폐차 처리를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 혹여라도
이런식의 불법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들의 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를 통한 공증서류 작성후 말소작업을 하게될경우
이때에는 모든 가족들의 동의없이도 해당 차량을 말소를 강제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나머지 가족분들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요구할게 될때
차량을 말소한 가족대표자 분이 이를 책임진다는 뜻으로 서류를 공증하게 되는 것이며
공증서류를 통한 차량말소에도 한계는 있기때문에
가족중 3명이상의 사람과 연락이 되지않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는 저희도 어쩔방법이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최대 2명까지의 공증서류 가능!)
사망자에 대한 상속이나 한증승인등의 절차를 완료한뒤 해당 차량의 말소작업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정식등록된 곳으로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차주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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