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폐차 #번호판영치된 차량폐차 처리를 하기전 알아둘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2. 1. 12. 10:54

 

 

차량에 과도한 과태료와 세금등의 문제로 이를 납부하지 못해 말소를 하지않거나

그로인한 번포판영치가 되었다고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분들은 꼭 이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량방치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차량의 명의만 빌려주고 타인이 아무렇게나 운행을 한뒤 차량을 버리는 경우나

차량의 압류등을 해결하지 못해 길가에 방치를 하는등 상황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방치는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으로

길가에 차량방치를 장기간 하게 된다면

 

 

 

 

그에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량의 방치가 아닌 세금등의 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상태라고 할경우

이는 방치차량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때문에 이또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해서 방치차량이나 번호판영치 차량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차주님들께서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말소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차령초과말소는 방치차폐차나 번호판영치폐차에 적용이되는 제도로

차령만 11년이 지난 차량일경우 과태료 세금이 몇만원이든 몇천만원이든간에 말소를 할수있는 제도인데

 

간혹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은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말소를 해준다는 업체들이 있으니

차주님들은 무턱대고 차량부터 맡기지 마시고

번호판 영치상태에서도 말소가 되는지를 꼭 미리 살펴보여야 하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도 폐차말소 처리가 가능하니

미리 상담을 통해 압류조회및 보다 자세한 폐차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