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스카압류폐차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만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세금과태료가 있는 상태로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차령이 11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페차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무조건 처리해준다는 곳으로 맡기시면 매우 위험하니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토스카압류폐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가능하지만
이외에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가령 차량의 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없고 오직 개인저당 혹은 캐피탈의 할부(저당)만 걸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폐차업체에서는 처리가 불가하여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를 1건이라도 같이 붙여야만 진행이 될꺼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과태료나 세금이라는 것은 발생이 된다고 해서 바로 원부상에 올라오는 것이 아닌
최소 몇달에서 길게는 1년이상도 걸리는 것이라
과태료 세금발생후 원부상에 압류로 등록될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수있어
이때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는 따로 상담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
토스카압류페차시 인감이 필요한가요?
불과 4~5년전쯤만 해도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할때에는 차량명의자의 인감증명서및
위임장에 차주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폐차 영업소등에서 차주분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말소가 아닌
차량의 재판매나 불법대포차량으로 판매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현재에는 압류폐차시 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고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를 통한 말소처리가 진행이 되니
절대로 인감을 요구하는 업체로 차량을 맡기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통상적인 토스카압류폐차 처리의 경우에는 일반말소와 다르게 처리되는 기간도 60일정도로 길게 소요가 되며 그에따른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중고차딜러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등 전문지식이 없는 곳으로 대신맡겨 피해를 보는 일이 업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특히나 지방쪽에서는 수도권보다 처리가 늦고 원활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지방의 압류폐차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미리 상담을 꼭 받아보신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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