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자동차폐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명의자가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해주시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관할구청에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헌데 만약 ef소나타 차량을 폐차하려는데 차량에 과태료와 압류가 있다면?
이럴경우라고 해도 걱정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된 차량이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문제로 폐차처리를 하지못해
그냥 길거리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만들어 선처리를 할수있겠끔 하고있으며
ef소나타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식이 11년이상 되었으므로
이는 무조건 압류폐처로 선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ef소나타 압류폐차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사실 4~5년 전만해도 소나타압류폐차 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과 등록증 이외에도 인감증명서및 위임장에 날인할 인감도장까지 필요했으나
인감증명서로 인해 무허가 업체나 딜러들이 이를 악용하여
차량말소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대포차량 식으로 판매를 하는 일이 자주발생됨에 따라
이제는 ef소나타 압류폐차에는 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니
절대로 인감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주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는 어떤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일반적인 말소진행이 아닌
각각의 압류된 기관에서 말소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말소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소승인이 떨어지는 기간을 60일정도로 보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50일 이전에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차량에 걸린 압류나 저당의 상황에 따라
저당을 잡은 개인이나 캐피탈측에서 말소승인을 거부시 말소가 안될수가 있으며
차량에 법원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 처분이 걸려있다면 진행자체가 안될수 있어
이는 반드시 폐차전에 저희 고릴라폐차로 전화를 주시어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및 보다 자세한 압류폐차 관련 내용을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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