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망자폐차 처리 보다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수줍은 고릴라 2022. 1. 5. 06:39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전문가에게 맡겨야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망자폐차의 경우에는 이를 잘몰라서 사망자에 대한 일처리라고 하여 

이를 무조건 법무사쪽으로 맡겨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무사쪽에서 사망자폐차 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법무사에서는 사망자 상속폐차에 대해 정확히 알지를 못해 저희와 같은 정식폐차장으로 다시 문의를 하거나 직접처리시 잘못된 절차를 밟아 차주님들이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사망자의 차량폐차시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를 구태여 가족분들이 힘들게 명의이전을 한뒤 진행을 할필요가 없이

 

저희폐차장에서는 가족중 한분을 대표자로 지정만 해주시면

이후에 알아서 차량이전및 말소진행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또한 사망자의 상속에 관련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을 경우

 

이후에 해당 차량을 폐차처리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한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물론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을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을경우

차량말소후 다시 가족분들께는 이전이 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모르는 법무사쪽에서는 차량이전을 하면 압류가 넘어온다고 하여

해당 차량을 말소를 시키지 않아

 

 

 

나중에 상속이전 말소의 불이행으로 인한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도 생길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 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은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의 말소후 차량에 있던 과태료와 세금은 다시 가족분들이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렇치 않고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라면

차량말소후 발생된 과태료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혹시라도 사망자폐차 처리에 있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