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시 이전을 해야한다? 그냥 폐차장에 맡기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1. 12. 20. 08:48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 처리를 하실때

보통의 일반분들의 경우에는 이를 법무사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상 법무사쪽에서는 상속폐차에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이를 잘못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속폐차의 오류의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상속이전을 한뒤 폐차진행을 하는 겁니다

 

 

상속폐차는 힘들게 해당 차량을 상속이전을 할필요가 없이

그냥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등록증과 고인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가족의 신분증사본과

상황에 따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1통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에 관련된 포기각서에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구태여 차량의 상속이전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가족중에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지않아 찾을수 없는 상황이라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때에는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말소처리가 불가하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경우 법무사의 공증서류를 통한 말소처리를 해드릴수 있으니

 

 

 

 

이를 무조건 처리해준다는 불법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중 사망자가 발생할경우 재산이나 기타 부동산등의 처리에만 신경을 쓰시다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 이행을 하지못해

 

 

 

위와같은 차량의 말소불이행으로 인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분들이 많으니

 

 

상속폐차말소는 법무사나 인터네상의 대행업체가 아닌

믿을수 있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맡기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