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두분모두의 신분증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데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되지않아 신분을을 구할수 없다면?
혹은 다른한사람이 폐차를 거부하여 신분증을 주지않는다면?
과연 이럴대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으로 명의가 된 차량을 폐차말소 시키려면
두분의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헌데 한분이 연락이 되지않거나 말소를 반대하여 신분증을 구할수없는 상황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폐차장이나 심지어 구청,차량등록 사업소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할겁니다
그렇다면 말소도 시키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차량명의자와 연락을 할수없이 신분증을 구할수없다고 하더라도
공증서류를 통한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 말소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공증서류 이외에도
남은 차주님께서 위와같은 각서를 작성을 하여
이후에 다른 명의자가 나타나 권리를 행사할시에 차주님이 이에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관련된 서류를 저희쪽에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공동명의자와의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하여 차량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금등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이후에는 금액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빨리 공증을 통한 말소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는 앞서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므로
혹시라도 위와같은 불법광고를 보고 그들에게 차량을 넘겨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블로그 글을 통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저희쪽으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유선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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