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처리를 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종별로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부상에 다른 압류가 없이 오직 저당이나 할부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가 불가하며
이는 질문자님께서는 폐차장으로 문의를 해도 같은 대답만 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도 같은 대답만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부상에 다른 과태료가 올라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차량에 과태료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되려면
최소 몇달에서 길게는 몇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차량폐차를 위해 과태료를 일부로 1건을 발생시키고
또 이를 원부상에 압류로 등록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절차이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차량에 저당만 설정이 되어있다고 해도 11년 이상만 된 차량이라면 폐차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른 업체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오직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만 저당만 있는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관련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문의를 따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원부조회를 하여 유선상으로 이를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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