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시에는 반드시 과태료나 세금등이 완납이 되어야 한다?

수줍은 고릴라 2021. 10. 6. 15:23

 

 

일반분들이 자동차폐차를 한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완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해서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너무 많이 밀려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아예 페차처리를 포기하고 그냥 길거리로 차량을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만약 차량을 길거리로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경우

 

 

 

 

해당 차주님에게는 위와같은 차량방치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리며

 

 

 

 

이를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부릅니다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아보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를 완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해당 차량을 길가로 그냥 방치를 시켜는 바람에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일단 해당 차량의 말소처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때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가 되면

(차량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저희가 재발급을 해드릴수 있음!)

 

 

 

 

이와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말소가 완료가 되며

해당 과태료 세금은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와같이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말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에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께서는

따로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