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가압류차량 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1. 8. 5. 00:43

 

 

차량에 캐피탈이나 개인간의 문제로 인해 법원쪽의 가압류가 설정이 된 차량의 경우

과연 폐차가 가능할까요?


 

이점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고있는 추세이며

인터넷등에는 이에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제가 오늘 가압류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법원쪽의 가압류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만 

차령초과말소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지 않은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조건 가압류나 저당이 풀려야만 말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법원의 가압류가 아닌 임의경매나 가처분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이는 절대로 해당 차량을 맘대로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임의로 해당 차량을 처리를 할경우 차주님과 해당업체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

 

현재 차량에 법원의 가압류인지 아니면 가처분 혹은 임의경매 처분이 걸려있는지

이를 반드시 상담을 통해 차량조회를 먼저 받아보신뒤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연식도 11년 이상되었고 차량에 법원의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있는 차량의 경우라고 해도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절대로 합법적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채무대신에 가져온 차량이라고 할시에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을 준비를 할수 있다고 하나면 이는 정상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차주의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는 대포차량은 절대로 정식폐차장에서는 차량을 받지도 않으며

 

 

 

 

 

이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로 차량을 맡길경우

이는 차량을 맡긴사람까지 형사처벌이 된수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법원의 가처분이나 저당폐차 혹은 압류폐차등은

반드시 믿을수 있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는 먼저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해당 차량의 대한 원부조회를 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