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는 일반적인 폐차와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며 다소 복잡하기도 하여
많은 차주님들이 이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압류폐차에 관련된 자주듣는 질문을 토대로 하여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반드시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하나요?
이는 무조건 11년 이상이 아닌 차종에 따라
이와같이 11년인 차종도 있고 10년 혹은 12년인 차종도 있기때문에
본인의 차종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해당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연식이 11년이 안된 승용차량인데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할부가 남았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승용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만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말소가 가능하며
아직 해당 연식이 되지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남은 할부를 완납을 해야만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압류페차로 처리를 하면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이 질문을 사실상 제일많이 받는편인데
압류폐차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과태료나 세금소멸이 되는것이 없으며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된후 이는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됩니다
오늘도 중고차딜러가 폐차처리를 대신해준다고 하면서
과태료나 세금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이를 다시 저에게 물어오신 질문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세금이나 과태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점을 알아두시고
자동차 폐차를 딜러가 대신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이를 맡기시면 나중에 처리도 제대로 안될수 있으며 중간에 나오는 고철비용도 떼일수 있어
절대로 폐차는 딜러에게 대행으로 맡기시면 안됩니다
이외에도 일반차량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자로 되어있는 차량의 압류폐차와
사망자의 상속압류폐차등 알아두실 점들이 더 많이 있으나
이를 글로써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좀더 자세한 압류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께서는
다로 상담문의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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