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차를 할때에는 먼저 해당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인지
혹은 법인이 폐업이 되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해당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이고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도 없다면
이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사본,법인인감증명서,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저희폐차장에서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간단한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헌데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된상태라고 할경우에는
이때에는 서류나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되어
일단은 폐업된 법인등기부등본과 폐업사실 증명원 그리고 이때는 법인인감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또한 폐업이된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세금이나 기타 압류등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차량일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압류폐차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압류폐차는 처리가 되는 기간이 보통 40~60일까지 소요가 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간혹 폐업폐차를 진행을 할시에 대표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흔히말하는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며
대포차량은 절대로 합법적인 폐차말소가 불가하여 저희쪽에서도 도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런 대포차량을 위와같은 길거리 불법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넘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포차폐차는 불법이며
이는 차량을 처리하는 곳은 물론이요 차량을 맡긴사람까지 처벌을 받을수가 있어
무턱대고 광고만 보시고 차량을 넘겼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가 있으니
절대로 대포차량은 다른 곳으로 처리를 맡기는것 자체를 자제하셔야 하며
폐차처리는 반드시 그에맞은 서류가 준비될때만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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