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폐차시 알아두셔야할 견인비용과 차량보관료

수줍은 고릴라 2021. 6. 12. 07:01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고가 나게되면 사고처리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본인의 차량에 대한 처리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로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고로 인한 차량의 폐차시는 특히 알지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으며

 

그중 가장큰 요인은 두가지로 견인비용과 보관료입니다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들보다 더 빠르게 견인기사들이 현장이 나타나게 되며

 

이후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어디론가 차량은 견인이 된뒤

사고수습을 하고 차량을 찾으려고 하면 엄한곳에 차량이 이동되어 보관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고현장을 빨리 수습을 해야 2차사고를 막을수 있기때문에

사고차량을 견인해서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견인이 되어 나중에 차량을 찾으려고 할때

 

 

 

 

이와같은 견인요금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받는 일이 자주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요금에 야간이나 기타 환경에 따른 할증요금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대부분이 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견인비를 제외한 보관료까지 더한다면

한번 사고로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견인기사측의 요구대로 돈을 무조건 주지마시고

견인비용에 청구된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한뒤 이를 관할구청이나 국토해양부 쪽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처음 청구한 금액에서 어느정도의 삭감을 타협할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보관료역시도

 

 

위와같이 최대 50만원을 넘을수 없으니

차량의 보관이 몇달이 되었다고 해서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시

이점을 알아두시어 따지시면 분명 이또한도 금액삭감이 될겁니다

 

 

 

 

무엇보다 가장큰 문제는 사고가 난 차량을 폐차시

견인기사나 공업사측에서 사고차폐차를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나올때

 

귀찬다는 이유로 혹은 폐차처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그대로 맡겨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럴경우 중간에서 폐차시 나오는 고철비용을 떼일수가 있어

결국 차주님들은 부당견인비에 보관료 거기에 고철비용까지 엄청난 금액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르면 당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차량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것은 백번이해를 하더라도

 

이후에 처리방법까지 모르신다면 이렇게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오늘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고후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어느정도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