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상속폐차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들이 모든 신분증사본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허나 위의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분들중 한분이 연락이 되지않아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불가능합니다!
5~6년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족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이가 좋치않아 서류를 준비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한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법무사의 공증서류도 통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와같은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을 믿고 차량을 맡기시면
나중에 해당 차량은 영영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세금이 계속해서 나오는 피해를 입게되니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곳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주겠다는 곳이 있다면
그런 업체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폐차장에서는 이런경우에서의 처리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때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어
연락이 안되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이 오직 한명일 경우(두명 이상일때에는 절대 불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된 부분없이 깨끗할 경우
차량에 저당이나 할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위와같은 상황에 맞는 조건이 되신다면
상속절차 완료후 해당 차량은 저희쪽에서 말소처리가 가능할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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