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량 폐차나 보관방법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1. 4. 16. 03:00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을시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자차가입도 하지않았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어 폐차처리를 해야 할경우에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페차처리를 해야하며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립니다

 

 

 

 

 

허나 차량에 사고가 난 상태이며 할부나 저당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럴때에는 보통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서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서 할부가 있는 상태로도 말소처리가 가능한데

다만 원부상에 할부만 걸려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과태료도 1건이상 같이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헌데 차량의 사고로 폐차시 연식도 11년이 넘지 않았고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어 차령초과말소로 압류폐차도 불가능 하다면?


 

이럴 경우 차량을 그대로 공업사나 견인보관소에 세워둔다면

그에따른 보관료가 하루에 2만원씩 발생을 하여 나중에 처리가 더 어려워지므로

 

저희폐차장에서는 이런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로 저희폐차장으로 해당 차량을 견인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관의 의미가 아닌 차주님의 차량해체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먼저 폐차장으로 차량이동을 하여 해당 차량은 해체 처리가 된뒤

나중에 할부를 해결시 그때 서류상으로 말소처리를 해드리는 것이니

 

할부가 남아 폐차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공업사나 보관소에 방치를 하여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로 인한 차량처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미리 고릴라폐차로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