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과태료나 저당,압류가 남아있는 상태로 폐차처리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차량별로 등록일 기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차량등록증과 명의자분의 신분증앞면의 사본만 준비가 되면
이후에는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수거와 말소처리까지 모든 진행이 가능하며
차량의 말소까지 처리되는 기간은 약 60일이 소요됩니다
헌데 만약 차량의 할부나 저당이 남아있는 상태로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의 연식이 아니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위의 질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할부도 남아있고
해당 차량이 2012년식 소나타(승용)라고 할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2012년식 소나타는 2013년이 되어야만 저당,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하며
이전에는 무조건 남은 할부를 완납을 해야만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되지않아 남은 할부를 도저히 납부할수 없는 상태라고 할경우
차량을 계속해서 공업사나 카센터 혹은 견인보관소에 세워두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관료가 계속해서 발생되어 피해가 커질수가 있어
이때에는 저희폐차장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료라도 발생하지 않게 해드릴 방법이 있으니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상담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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