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4. 14. 11:32

 

 

차량소유주가 사망을 할경우

해당 차량은 일정기간 안에 폐차말소 처리를 해야하며

 

그렇치 않을경우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에 관련된 폐차는 일반적인 처리와 달라

서류도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어

 

오늘 제가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테니 잘읽어보세요!


 

 

먼저 일반적인 상속절차를 밟고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도 없는 차량을 폐차시에는

 

고인분을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만 준비를 하신뒤

가족관계 증명원상에 나오는 모든 이의 신분증앞면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의 모든 처리진행은 저희쪽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절차를 상속이 아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준비서류는 똑같으며

 

 

 

위와같은 상속포기에 관련된 서류도 저희쪽에서 작성을 해드리니

힘드게 관련서류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폐차시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을 경우

이를 무조건 완납을 하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차량의 명의이전 없이 고인의 명의 그대로 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고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차량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에대한 처리방법이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