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들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사망을 할경우
해당 차량은 일정기간내에 명의이전을 하거나 폐차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치않고 차량을 그대로 둘경우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을 하게 되며
만약 사망자의 상속관련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이때에는 명의이전이 아닌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모두 필요하며
추가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차량의 연식이 11년이상 노후된 차량일 경우에는
압류가 과태료 승계없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차량의 말소처리가 두달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한정승인후 폐차처리를 해야하는데
가족중에 이를 반대하여 신분증을 주지않거나 연락이 되지않아 신분증을 준비못하게 될경우
이때에는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 하며
법무사등을 통한 공증서류 작성후 처리를 해야하기때문에 처리가 안될수도 될수도 있어
이는 따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하니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이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겨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방치,방치폐차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0) | 2021.04.12 |
---|---|
세금체납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0) | 2021.04.06 |
자동차폐차냐 수출이냐 고민되시죠? 이글을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0) | 2021.04.03 |
상속폐차시 가족이 연락이 안되거나 폐차처리를 거부할경우 (0) | 2021.04.02 |
오늘도 지식인에 등록된 자동차폐차 관련 질문을 토대로하여 자세한 정보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