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방치,방치폐차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수줍은 고릴라 2021. 4. 12. 09:18

 

 

아무생각없이 차량을 방치를 하였을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금이나 과태료가 차량에 쌓여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됩니다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를 하다가는

 

 

 

 

 

차량방치에 따른 과태료가 또다시 부과가 되어

최대한 빨리 해당 차량을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방치로 인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어떻게 폐차해야 할까요?


 

 

 

 

일단 차량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당연히 해당 차량에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을 것이고 일반말소는 이를 완납하고 처리를 해야하나

현재 사정이 안되 이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이라고 할시

 

세금,과태료 압류가 있다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을 무료수거 하여 말소진행까지 처리를 해드리며

약 60일후에 해당 차량은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완료됩니다

 

 

 

간혹 이런상황에서 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같은 불법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불법광고를 하는 곳은 허가된 처리업체가 아니므로

 

이런 불법업체로 말소처리를 맡기게 되면 당연히 해당 차량은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계속해서 차량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되므로 세금이나 과태료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 더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해도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압류폐차로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