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디젤 소나타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수줍은 고릴라 2020. 12. 21. 00:03

 

 

화물,승합차량뿐만 아니라 승용차량의 경우에도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매연5등급이 나온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5등급이 아닌 4등급이 나온다면?

 

 

 

 

이와같이 매연4등급이 나오는 디젤 소나타가 조기폐차가 가능한지를 물어오시는데

결론적으로 4등급의 경우에는 절대 조기페차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이 되면 4등급이 5등급으로 변동되어 가능하지 않냐?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엔진형식에 따라 출고시 이미 매연등급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동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하며

 

간혹 차량에 대한 엔진을 다른 엔진으로 교체를 할경우 등급이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추후에 매연4등급까지 조기폐차 가능할지 여부는?


 

조기폐차 가능차량이 매연4등급까지 확대되면서 운행제한까지 걸린다면

이는 2010년식 이상의 디젤차량까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금 2007년식까지가 매연5등급으로 운행제한에 걸리는 것도 말이 많은데

2010년식 이상의 차량까지 확대가 된다면 많은 차주님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길것을 뻔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등급의 디젤은 앞으로도 힘들꺼라 예상됩니다

 

 

 

 

아무튼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승합,화물차량이 아닌 승용차량도 매연5등급이면 조기폐차가 가능하다

조기폐차는 매연5등급에만 적용이 된다

고로 매연4등급이 나오는 디젤 소나타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