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폐차 조건과 지원내용안내

수줍은 고릴라 2020. 4. 8. 06:58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을 줄이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사이트에서 매연5등급이 나오는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기폐차로 정부지원금까지 주면서 폐차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나 매연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경유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와같이 LPG로 개조를 했다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라면

이는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할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이미 국가에서 90프로를 부담해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시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로 개조를 한 차량의 경우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만약 이를 어기고 2년안에 임의로 폐차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최초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던 지원금을

다시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LPG나 매연저감장치로 개조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며

여기에 6월까지는 노후경유차폐차후 신차량을 구입시









차량출고가에 따른 개소세 할인혜택까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