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폐차를 해야 하는데 검사일이 다가오고 있고
차량의 문제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이때에는 폐차를 목적으로 검사를 유예할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불가능하다 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유예할수 있는 상황은 자동차 관리법 75조에 의거하여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③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위와같은 상황일때에는 가능하며 폐차를 목적으로는 검사과태료를 막을수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일로 부터 최초 1달까지는 2만원
이후에는 3일당 1만원씩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발생이 되며
이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시 번호판이 영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폐차라고 하여 2달이 걸리는 폐차를 진행중에
해당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가 된 상태라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폐차장으로 위와같은 입고사실 증명서를 요구하시어
관할 기관으로 보내 해당 차량이 폐차장에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할시에는
이에 관련된 검사과태료를 유예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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