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를 처리하는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0. 1. 14. 02:12





가족분들중 누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은 이전이나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를 3개월이상 처리하지 않을시

가족분들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의 연식이 얼마안되고 아직 쓸데가 있다면

당연히 차량이전을 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차량이 노후되고 운행도 안되 더이상 쓸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

이는 이전이 아닌 폐차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가족분들중 한분이 차량이전후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닌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 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원과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분들의 신분증사본이며


위의 서류만 구비후 연락을 주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부터 구청말소 등록까지

모든 폐차진행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이때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이냐 일반 상속이냐

또는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


폐차시 처리가 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폐차나 한정승인폐차시에는 먼저 상담을 통해

현재 상속관련 내용과 차량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보다 자세한 폐차에 관련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