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헌데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차가 아닌 10년 이상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와같은 개소세 할인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와같이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게 되면
조기폐차 지원금+고철비는 물론이요
이후에 신차량 구입시 개소세 할인까지도 받으실수가 있고요
다만 신차량을 구입시에는 경유차량이 아닌
오직 가솔린 승용차량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저희폐차장에서 발급해 드리는 말소증명서를
신차구입처로 보내시면 할인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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