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된 차량 폐차하기 수도권만 가능

수줍은 고릴라 2020. 1. 8. 06:34





세금이나 과태료의 장기간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고

현재 해당 차량을 더이상 쓸수없는 상태라면


번호판영치폐차가 가능할까요?










일단 번호판영치 폐차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령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11년 이상되어야 하며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번호판 영치상태에서도 폐차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폐차장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해드리며

해당 차량은 45~60일 이후에 말소처리가 됩니다



물론 차량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처리가 되거나


만약 차량구입을 새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님의 개인앞으로 세금이나 과태료가 다시 청구가 됩니다











또한 이는 수도권내의 차량만 영치폐차가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에는 반드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만 폐차처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도저히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할 상황이라면

저희가 지방이라도 견인차량을 보내드릴수는 있으나


그에따른 견인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