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크게 법인의 존재여부에 따라 서류나 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법인폐차시 아직 법인이 운영중인 상태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사본,법인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반면 법인이 없어진 상태라면법인인감을 발급받을수 없어
이때에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간혹가다 법인부도로 인해 퇴직금이나 밀린 월급을 대신하여
법인명의의 차량을 가져와 운행을 하다
이를 나중에 폐차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에도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표자의 서류가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정상적인 폐차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또한 법인폐업폐차를 할때에는
보통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는 일반적인 폐차처리로는 불가하여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인폐차는 여러모로 처리절차나 서류가 복잡하여
일반분들은 글로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아
이는 꼭 폐차전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폐차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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