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저당폐차 조건및 안전한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9. 12. 19. 11:46






압류폐차,저당폐차라는 것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강제폐차나 묻지마폐차와는 달리

이는 합법적인 페처절차로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압류폐차나 저당폐차를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이런 길거리의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광고를 보고 맡기시면 안되며

매매상이나 딜러등에게 맡기게 될 경우에도









이와같이 나중에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아

계속해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피해를 보실수 있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압류페차나 저당페차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에 인증된 정식폐차장으로 맡겨야 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이후에 그로인한 피해를 보실일이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