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상속폐차의 경우에는
먼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그안의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상속절차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느냐
혹은 상속을 받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차량의 선폐차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특히 지방쪽) 압류폐차시
차량의 세금부분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곳도 있어
상속압류폐차는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닌
먼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을 한뒤 3개월안에 폐차나 이전을 하지 않을경우
가족분들께 최대 50만원이 과태료가 발생이 되니
최대한 빨리 처리를 서두르셔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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