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녹새교통지역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줍은 고릴라 2019. 12. 2. 15:45





뉴스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12월1일부로 서울시에 실행이 되었고


이미 실행첫날 205대가 단속이 되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되는 녹색교통 지역은

서울 4대문 안을 뜻하며







위의 지역안에서는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운행이 통제됩니다

(오전6시 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중)




해서 본인의 차량이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이라면

녹색교통지역의 운행을 삼가하셔야 하며


본인차량의 매연등륵 확인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위의 환경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내년 2월부터는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을 인천,경기등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제한을 확대실행한다고 하니



사실상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불가능해

이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블로그를 통해

노후경유차량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추가적은 궁금하신 점은


별도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