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보상금을 적게 받았을 경우

수줍은 고릴라 2019. 11. 2. 02:53






폐차를 하게 되면 보통 차량의 무게에 따른 폐차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는 설령 압류가 많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폐차시에는 무조건 보상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폐차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저에게 상담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시는가 하면


인터넷 광고와 다른 보상금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엿장수 맘대로' 라는 말의 뜻은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폐차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엿장수 맘대로 책정이 가능하며


일단 인터넷으로는 보상금을 부풀려 광고를 한뒤

나중에 차량을 가져가 가격을 깍는 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폐차를 하실때에는 가격을 좀더 받아보고자

여러군데로 문의를 할경우


나중에 오히려 과장된 광고에 속아 피해만 보게 되니


금액을 따지기 전에

해당 업체가 정식등록된 폐차장인지를 먼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