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행정보

수줍은 고릴라 2019. 11. 7. 03:24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위의 환경부에서 매연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경고가 나온 날이면 수도권 운행이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 한술더 떠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과 상관없이



모든 매연5등급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1일부터 실행이 되며

공휴일도 단속이 되며 시간대는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해서 이를 모르고 노후경유차량을 서울4대문 안으로 진입하게 될시에는

과태료가 25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조기폐차도 11월 22일에 마감을 한다고 하니


어자피 12월부터 운행도 불가한 노후경유 차량이라면

빨리 조기폐차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는 서류접수 부터도 가능하여


등록증과 신분증,통장의 앞면만 핸드폰 사진을 찍어

저희쪽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니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릴라폐차로 따로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