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 폐차와 저감장치

수줍은 고릴라 2019. 4. 22. 10:07





노후경유차량은 이제 운행제한에 걸려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경유차량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이는 환경부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검색을 한뒤


여기에서 매연5등급이 나올경우

이는 노후경유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매연5등급이 나올경우

조기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조기폐차를 할경우에는








차량마다 위와같은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이는 차종별 최고금액을 말함)



폐차후 2개월 안에 다른 신차량을 구입시









이와같은 개소세등의 할인혜택도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에 반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이는 전액무료가 아닌


정부에서 90프로 본인이 10프로 정도를 부담하셔야 하며



만약 저감장치를 달고 2년안에 폐차를 하게 될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위와같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후경유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은

이런점들을 잘 비교를 하시어


저감장치를 달것인가 조기폐차를 할것인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조기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폐차전문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