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한정승인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수줍은 고릴라 2019. 4. 4. 10:07





차량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분들은 해당 차량을 승계를 할지

아니면 폐차를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자동차는 명의이전이 불가하여


이는 무조건 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헌데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과태료나 압류등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식만 11년 이상된 것일경우


이는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압류나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할경우


가족분들께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상속한정승인 폐차를 하실때에는

이런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이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고릴라폐차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