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를 폐차하려면

수줍은 고릴라 2019. 4. 11. 08:55








길을 가다가 한번쯤은

길거리에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이를 보통 방치차량이라고 부르며


대부분이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많아

차량을 그대로 길거리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을 방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방치를 장시간 시킬경우

구청에서 강제견인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치차폐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 해결을 못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를 보면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과태료나 압류를 다음번으로 미루고 폐차를 할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차량말소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있으면










이와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당 차량은 2달정도 후에 정상말소가 되며



남은 과태료 압류는 나중에 다시 청구가 되니

여유가 되실때 천천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치차폐차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차에 대해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차량을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를 하시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니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많다고 해도

이를 정상적으로 폐차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