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93년식 갤로퍼차량이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조기폐차는 연식이 2005년 이하의 차종이라면
위의 조건에만 해당이 될경우
이는 무조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점이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해서 93년식 갤로퍼와 같은 차량은
차량가액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조기페차를 한다고 해도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지원금이 13만원정도만 나왔습니다
13만원이라도 추가적으로 받는게 어디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조기폐차는 환경협회에서 관장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약 3만원의 검사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서류접수및 검사통과후 말소까지 되는 기간이
15~20일정도 소요가 되며
거기에 2019년 조기폐차가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차라리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아닌 일반폐차로 처리를 하여
위와같은 절차로 다음날까지 말소를 시켜
남은 보험금을 환급받고
또 자동차세도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것이 더 이익이라 볼수있습니다
해서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경유차량은
조기페차가 아닌 처리가 빠른 일반폐차로 처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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