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세금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폐차

수줍은 고릴라 2018. 12. 22. 22:59








자동차의 세금이나 과태료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을경우

시,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갑니다












이럴 경우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을 강제견인 하여



이를 공매처분에 넘기게 되는데

이때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차주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여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셔야 하는데




이때 여유가 되지 않아 도저히 번호판을 찾아올수 없거나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하여 더이상 사용을 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법)로

차량을 강제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며











위와같은 합법적인 절차로 폐차처리가 가능하니



괜히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두셨다가

나중에 그로인한 과태료를 물지 마시고



운행을 하지 않을 차량일 경우

빠르게 폐차처리를 하여 더이상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