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영치가 된 차량도 폐차가 될까요?
차량의 번호판은 영치가 되었을때
번호판을 찾아올 경제적 여유가 안되고
거기에 차량도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법)제도가 있어
번호판이 영치가 되거나
현재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에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하고
그대로 길거리로 차량을 방치를 시켜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생긴 제도로
정부에서 허가된 업체로 폐차를 의뢰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차량말소가 가능합니다
해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거나
압류로 인해 차량폐차를 못하고 방치를 하지 마시고
차령초과폐차를 이용하시어
안전하게 해당 차량을 말소를 시켜서
더이상의 과태료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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